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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링크에 대한 처리 본문

Design/Web

새창 링크에 대한 처리

황금니 2009. 12. 14. 14:52

- 텍스트 링크
<a href="새창띄울주소" target="_blank" title="새창">새창띄우기</a>


- 이미지 링크
<a href="새창띄울주소" target="_blank" title="새창"><img src="이미지주소" alt="새창띄우기" /></a>


-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링크
<a href="새창띄울주소" target="_blank" title="새창" onclick="window.open(this.href); return false;">새창띄우기</a>


- 웹 접근성 연구소에 등록된 관련 글 보기

< 정리 >
target="_blank" 속성이 사용되면 a 요소에 title="새창" 이와 같이 경고해야 합니다.
특정 화면낭독기에서 target="_blank" 속성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새창 안내를 해주기는 하지만
화면낭독기는 특정 제품에 국한된 이야기로써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므로 여전히 title을 이용한 경고는 필요합니다.

alt와 title 속성은 명백히 다르고 alt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title은 특정 요소에 대한 부연설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중복으로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탐색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새창 표기용 title 속성을 img 요소에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반드시 a 요소에 작성해야 합니다.
새 창을 띄우는 요소는 img가 아니라 a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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